코리아중앙데일리는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'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' (언론중재법) 제 6조에 의거하여, 언론 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
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인을 선임했습니다. 코리아중앙데일리는 항상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고충처리
고충처리인 소개

고충처리인
이무영 뉴스룸 국장
- 주소(03613)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0, 2층 (서소문동, 중앙일보 구관)
- 전화번호02-2031-1230
- 팩스번호02-2031-1288
- E-MAILnyt@joonang.co.kr
고충처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
기사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우편, 이메일, 팩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.
처리절차
- 고충처리
신청서 작성 - 고충처리
신청서 접수 - 내부 심의
- 결과 심의 및 통지
고충처리인 운영 규약
고충처리인 운영 규약
제1조 목적
이 규약은 “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”에 따라 사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선임
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.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.
제3조 자격 및 지위
1.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로 한다. 단,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 15년 이상, 국장급 이상으로 하며,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2.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.
-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 받은 자
- 기타 언론과 관련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장이나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 추천한 자
제4조 신분
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.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.
제5조 임기
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6조 권한
1.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.
2.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 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,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.
3.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잇다.
4.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7조 직무
1.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
2.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
3.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,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
4.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
제8조 보수
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.
제9조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
1.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
2.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.
제10조 시행시기
이 규약은 2005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고충처리 내역
- 고충처리인 활동현황 - 피해구제 및 오류시정 (2019년) : 실적없음